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주택난 심화 가주서 별채 인기 상승

모기지 금리 상승과 주택 매물 부족 심화로 뒷마당 별채(ADU)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가주에서 2022년 신축 허가 주택의 5채 중 1채 정도가 ADU다. ‘그래니 아파트’, ‘뒷마당 별채’, ‘보조 주택’ 등으로 알려진 ADU는 심각한 가주의 주택난을 해결하고 저렴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최고의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택 평균 가격이 75만 달러까지 치솟고 주택 재고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뒷마당에 ADU 건축에 관심을 갖는 주택소유주들이 늘었다.     ADU에 대한 시정부들의 규제가 심했지만 4년 전부터 완화되기 시작했다. LA시의 경우 2019년 12월 ADU 관련 규제 완화로 ADU 면적도 최고 1200스퀘어피트까지 늘고 2층까지 지을 수 있다.     그룹 아치 디벨럽먼트 대표 박용근 미주한인건축가협회(KAIA) 이사장은 “800스퀘어피트 미만이면 주정부 규정을 적용해 시정부 조닝 규정을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그 이상이면 시정부의 조례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시정부마다 조례가 달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ADU는 임대주택으로 추가 소득을 원하는 주택소유주에게 인기다. 팬데믹 이후에는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임대 대신 홈오피스로 활용하는 주택소유주도 늘고 있다.     특히 다운사이징이 어려운 한인 시니어가 ADU를 지어 살고 대신 본채는 임대를 주는 경우도 대폭 늘었다는 게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드림부동산 케이 박 에이전트는 “LA한인타운에서 ADU 임대료는 2개 침실, 2개 욕실 1000스퀘어피트 기준 월 3000~3500달러 수준”이라며 “최근에는 은퇴를 앞둔 시니어들이 자녀 거주 혹은 다운사이징 대신 거주지로 ADU를 고려해 문의가 많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비싼 렌트비와 주택가격으로 부모와 거주하는 캥거루족 자녀가 증가하면서 자녀용 ADU 건축을 고민하는 주택소유주도 증가 추세다.     ADU 규모는 평균 500~1200스퀘어피트, 주니어 ADU는 500스퀘어피트 미만이다. 건설 및 건축 업계에 따르면 ADU 건축 비용은 스퀘어피트당 300~400달러로 1000스퀘어피트 기준 30만~40만 달러 비용을 예상해야 한다.     가주한인건설협회 크리스 이 회장은 “신축 주택보다 건축 비용이 저렴하고 주택소유주가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LA지역은 임대 수요가 많은 대학가 인근이나 임대료가 꾸준히 상승하는 좋은 학군 지역 주택소유주들의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심지어 별채도 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가을 개빈 뉴섬 주지사가 ADU를 콘도처럼 별도의 주택 개념으로 구분해 따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AB1033)에 서명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마련하려는 예비 바이어들 사이 관심도 높아졌다.     캘리포니아주택금융국(CalHFA)의 ADU 건축 보조 프로그램이 재시행된 영향도 있다.     저소득 주택소유주가 ADU를 지을 수 있도록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ADU 보조프로그램에는 자격을 갖춘 주택소유주에게 설계 및 허가 비용 등 최대 4만 달러를 제공한다.  그랜트는 ADU 디자인이나 공사에 필요한 퍼밋 신청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다. 이 기금을 받기 위해 ADU 건축 신청을 하는 신규 주택 소유주들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지난해 1억 달러를 모두 소진한 후 신청 접수가 중단되었지만 지난해 말 2500만 달러가 추가됐다.     자격 요건은 LA카운티 기준 중위 소득 8만4160달러의 80% 미만이어야 한다. 보조금은 주택소유주가 아닌 대출기관에 지급된다. CalHFA 웹사이트(calhfa.ca.gov/adu/)에 LA카운티의 네이버후드 하우징 서비스를 포함해 18개 대출기관과 10개 비영리기관을 찾을 수 있다.  이은영 기자주택난 인기 가주의 주택난 뒷마당 별채 1000스퀘어피트 기준

2024-02-11

"집값 잡자" 가주의회 주택난 해결 총력

 캘리포니아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듀플렉스와 소형 아파트 신축을 독려하는 여러 법이 최근 제정됐다. 가주 의회의 정치인들은 이제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첫 주택 구매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지난해 제정돼 올해 발효된 대표적인 2가지 법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단독주택 부지에 최대 4유닛 신축을 허용한 SB 9과 대중교통 중심지 등에 10유닛 아파트 건축 권한을 시 정부에 일임한 SB 10은 아직도 찬반논쟁이 뜨겁다.   다만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되는 방안들은 이전의 것들보다는 덜 논쟁적인 특징이 있다. 가주 의회와 정치인들이 추진하는 주택난 해결을 위한 최신 노력을 소개한다.    ▶대형 예산 배정   가주 하원 주택지역개발 소위원회 의장인 버피 윅스(민주·오클랜드) 의원은 올해 주택난이 더욱 걱정이고 심화하는 위기감이 주민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유권자가 ‘내 자녀가 집을 살 수 있고 손주들이 그 부모들이 자란 곳에서 크길 원한다’고 말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반응은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자주 듣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윅스 의장은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 향후 10년간 주 정부 일반 예산의 5%를 주거 안정과 홈리스 해소를 위해 쓸 것을 제안했다. 올해 기준으로 매년 연평균 100억 달러씩 준비되고 이 중 75%는 저렴한 주택 건설에, 25%는 렌트비 지원에 쓰도록 하자는 것이다.   윅스 의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주의 주택난 해소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마련한 재원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대책보다 크고 과감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필요한 대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주 상원과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고 11월 주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의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   ▶학생 기숙사 확대   가주 대법원은 지난달 UC 버클리의 신입생 정원을 지난 학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라고 판결했다. 시민단체가 UC 버클리를 향해 주택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고 정원만 늘리려는 것을 막아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결론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 가주 상원 주거 소위원회 의장인 스캇 위너(민주·샌프란시스코)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SB 806 법안이 해당 논란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향후 유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이달 말 상원 입법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대학의 기숙사 등의 건축은 주 정부의 엄격한 환경영향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해당 법이 발효되면 UC 및 CSU 계열과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의 경우 쉽게 학생 관련 주거 시설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위너 의원은 “심각한 학생 주거 시설 부족과 엄청난 홈리스 학생 비중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가주 하원의 케빈 맥카시(민주·새크라멘토) 의원도 최근 50억 달러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만들어 2만5000유닛의 아파트 등을 신축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학생, 교수, 교직원 등에게 배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주택 보유율 확대   지난 3년간 렌트 세입자 보호에 주력했던 의회는 이제 목표를 높여 새로운 홈오너가 될 수 있는 장애물 제거에 주력하고 있다.   주 하원의 팀 그레이슨(민주·콩코드) 의원은 올해 주 예산 중 6억 달러를 확보해 저렴한 주택 홈오너십 확대에 쓰자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 중 2억 달러를 다운페이 지원 프로그램에 투입하자는 것이다.   또 다른 접근법으로 주 상원의 밥 허츠버그(민주·밴나이스) 의원은 SB 1457 법안을 최근 발의하며 25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첫 주택 구매자에게 기회를 주자고 주장했다. 법안에 따르면 180억 달러는 대출 프로그램에 쓰이고 70억 달러는 대출 희망자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     이런 방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가주의 지나치게 높은 집값이 첫 주택 구매자에게 더 많고, 보다 빠른 지원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가주 단독주택 중간값은 80만 달러를 넘어섰고, UC 버클리 연구진은 이미 2019년 가주 주민의 40%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쓰는 심각한 상태에 내몰렸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첫 주택 구매자가 살 수 있는 매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다운페이를 모을 겨를도 없어 가주 주민의 홈오너 비율은 58.8% 전국 최저로 나타났다.   허츠버그 의원은 지난 7일 의회에서 “중산층의 실종이 심각하다. SB 1457은 홈오너가 될 수 있는 사다리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누구라도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면 결코 아파트는 아닐 것”이라며 “모두가 단독주택이든, 콘도든, 코옵(co-op)이든 뭐든지 소유하고 재산을 축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력한 단속   의회 일각에서 새로운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사이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발효된 법에 따라 강력한 규제도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가주 주택지역개발국(HCD)의 로컬 정부에 대한 주택 규정 적용 권한 확대를 들 수 있다. 2021~2022회계연도 예산에도 반영된 HCD의 권한에는 주 정부가 시 정부 등에 의무적으로 할당한 주택 건축 목표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 정부는 권한 강화로 토지 이용과 용적률 요건 등과 관련한 절차 이행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HCD의 데이비드 지서 팀장은 “복잡한 주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시 정부가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돕는 일부터 시작한다”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위반 통지서를 보내고 주 검찰청과 협력해 준법감시 압력도 활용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지서 팀장은 애너하임 등 2개 시 정부에 위반 통지서를 발송했고 롭 본타가주 검찰청장도 이어 이들 시에 서한을 보내 새로운 주 정부의 주택 관련 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류정일 기자가주의회 주택난 주택난 해소 가주의 주택난 주택난 해결

2022-04-13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